“북한 여군 70%, 성폭행 피해… 군의관이 낙태 수술” 탈북자 고백

“북한 여군 70%, 성폭행 피해… 군의관이 낙태 수술” 탈북자 고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08 14:42
수정 2021-1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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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군으로 6년 복무… 성폭행 피해 
제니퍼 김 “군의관에 강제로 낙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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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에서 눈물 흘리는 여군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에서 눈물 흘리는 여군들 조선중앙TV 화면 2021.9.9
유엔이 진행 중인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에 탈북 여성들이 참여해 군대 내 성폭력 등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알렸다. 북한 지도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여군들이 겪는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폭로했다. 김씨는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로 생각되며, 자신 역시 성폭행 피해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23살 때 부대 정치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때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라며 그 날 이후 모든 남성이 정치군관으로 보이고 남성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가 한 일을 떠올리게 하며, 이런 경험이 지금도 정신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악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가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를 고백하고 있다. HRNK 영상 캡처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가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를 고백하고 있다. HRNK 영상 캡처
여성 인신매매와 폭력 심각하지만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북한 사회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현씨도 지난달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UN Women UK)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박씨는 영국 여성단체전국연맹(NAWO)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김씨 남성 왕조의 통치하에 북한 여성은 권리가 없다”면서 “북한은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사회다.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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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지난 11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국방발전전람회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지난 11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국방발전전람회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폭력 종식 위한 권고… 미동 없는 북한유엔은 2014년 북한 당국에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해왔다. 북한 지도부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9개국이 권고한 여성 폭력 방지와 역량 강화 권고 가운데 나미비아와 아르헨티나, 호주, 이집트, 벨기에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 조치 발표나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제6차 유엔총회는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형법이 이미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들의 부패와 위력,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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