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로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 마포구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로 업소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는 2% 금리로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2% 금리로 2억 원 이내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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