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가 떨어져 사는 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 회복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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