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판매업자 21명 첫 형사입건

서울시, ‘짝퉁’ 판매업자 21명 첫 형사입건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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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상당 물품 압수…루이뷔통 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명동과 남대문 등지에서 ‘짝퉁’ 명품을 판 업자 21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시가 35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넘겨받아 단속해왔으며, ‘짝퉁’ 판매업자를 형사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지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시가 압수한 물품은 정품 시가 35억원 상당의 위조 가방과 안경, 벨트 등 24개 품목 144종 4천266점에 달한다. 위조상품을 방치하고 잠적한 4건에 대해서는 압수하고 가판대를 철거했다.

압수한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유명 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으로부터 감정받아 위조 여부를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은 루이뷔통·구찌·샤넬·프라다·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으며, 시계는 까르띠에·샤넬·프랭크뮬러·구찌 순이었다.

머플러 역시 루이뷔통이 가장 많이 도용됐으며 이어 버버리·샤넬·에르메스 순이었다. 안경은 톰포드·마크제이콥스·프라다·크리스찬디오르·샤넬 순으로 많이 도용됐다.

시에 따르면 국내 위조 상품 제작·판매는 단속 강화에 따라 2009년부터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다.

시는 위조 상품 제조·운반·판매책으로 짝퉁 판매망이 점조직화 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판매업자 심문 조사 때 추궁한 끝에 실질적 운영자인 한모(30)씨를 확인해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상표법 위반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적발된 판매업자도 있으며, 부부가 함께 상표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업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는 압수한 물품은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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