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