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출퇴근 시간대엔 ‘공사중단’

서울시 발주공사, 출퇴근 시간대엔 ‘공사중단’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음전광판도 설치’공사장 주변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공사장에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장 안팎을 하루 두 번 물청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공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진동·소음 등 예상되는 불편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감리 또는 공사 관리관이 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결정하면 보완해야 한다.

시공사는 긴급 공사가 아니면 상가 이용이 많고,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오전 6∼9시, 오후 5∼9시에 공사할 수 없다. 상가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공사는 야간에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림막·임시계단 등으로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거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장 내부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살수차로 청소하도록 했고,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1주 1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 공사장에서는 소음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