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탈북 뒤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P(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거주지의 집기를 처분하는 등 재입북 준비를 하다가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중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같은 해 7월 홀로 중국을 거쳐 재입북했다.
P씨는 “홀로 계신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5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같은해 10월 한국에 입국했다.
송 판사는 “치밀하게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한 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재입북을 단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거주지의 집기를 처분하는 등 재입북 준비를 하다가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중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같은 해 7월 홀로 중국을 거쳐 재입북했다.
P씨는 “홀로 계신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5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같은해 10월 한국에 입국했다.
송 판사는 “치밀하게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한 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재입북을 단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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