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입력 2016-04-17 23:40
수정 2016-04-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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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노회찬 등 4~5명 수사…檢 “위반행위 결론 땐 기소 착수”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쓴 제20대 총선 당선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등과의 단일화 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당선자 등 4~5명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국민의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단일화를 이룬 뒤 당선된 후보자들이다.

송 당선자는 4·13 총선 국민의당 후보였던 최원식씨로부터 지난 8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당했다. 노 당선자도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에 의해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더민주 홍영표(인천 부평을)·신동근(인천 서을) 당선자도 비슷한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90여명의 다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기소 등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69)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대해) 유권자들은 합의 등에 따른 단일화를 거쳤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 전 교육감도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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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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