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경위, 기업 민원 인지 등 질문
측근 정진상 역할 및 보고여부도 조사
이대표 “대가성없어”재판서 진실 판가름
검찰은 10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민원 해결 같은 부정 청탁과 대가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 모금이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라 향후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1.10 성남 연합뉴스
‘제3자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과 대가 등 입증 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이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과 대가, 인지 사실이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씨 공소장에 이 대표가 사건을 공모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 제2사옥 용적률 상향 ▲차병원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 민원의 대가로 후원금이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원,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들을 대거 소환해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 인허가와 후원금 사이 대가성과 관련한 공문 등도 입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후원금은 성남 이익...개인적 이익없다”반면 이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출석 직전에도 직접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우선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시민구단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고가 붙었다는 것이다. 또 시민구단의 후원금은 성남시민의 이익이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환조사는 이날로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이어 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국회와 야당 내부 상황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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