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되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과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