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생명윤리 규범 위반시 조사한다”는 보수단체 조례안…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요청한 서울시의회

“학내 성·생명윤리 규범 위반시 조사한다”는 보수단체 조례안…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요청한 서울시의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30 17:19
수정 2023-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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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안 아닌 보수단체 민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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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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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 규범을 위반한 교사 등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측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답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의회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이날까지 검토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만든 이 조례안은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해야 한다’며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고 있다. 피임 기구에 대해 가르치는 성교육도 ‘조기 성애화’로 보고 제지할 소지도 있다.

조례안은 이처럼 성·생명윤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정의한 데다 교사 등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제보하도록 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보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원칙적 우위’에 두고 있어 학생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혼전 성관계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의회 측은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며 항의했다.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나 특정 의원이 발의한 게 아니다”라면서 “단체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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