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관훈토론회서 심각한 우려 표명
노란봉투법 청년과 노조없는 다수 피해
회계장부 미보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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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법치를 내세워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공개를 놓고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부는 15일 자정 마감한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위헌 소지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피해가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대판 ‘반상 차별’로 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대해 15일 자정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보고를 받은 결과 120개 노조만 자료를 제출했다. 20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점검대상(327개)의 36.7%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율 점검 후 겉표지와 내지 1쪽만 제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63.3%(207개)가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미제출 54개, 일부 미체출이 153개에 달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회계 “상세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자료의 비치 여부만 확인해주겠다는 현장 대응 지침을 내렸다.
고용부는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부터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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