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5급 공무원 A(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 1억 3000만원, 추징금 1억 4180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72)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억 8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명령했다.
화장장 설치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C(6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 16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군수 측근인것 처럼 믿게 한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공모한 후 C씨를 기망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