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최근 1년간 17명 구속기소, 태국·라오스 등지서 국내유입 시도
국제우편물 속 종이박스 바닥에 필로폰을 은닉한 모습. 청주지검 제공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내국인과 태국인 등 모두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필로폰과 야바, 엑스터시 등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수법은 치밀했다. 국제특급우편물 속 종이박스 이중공간, 특수제작한 이중바닥 텀블러, 서랍장 벽면내부, 보습제 통, 차 봉지 등을 이용했다.
청주지검이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마약류는 70억원 상당이다. 30만명이 동시 투약할수 있는 필로폰 6.2㎏, 야바 10만정, 엑스터시 4700정 등이다. 2020년 대비 필로폰은 17.6배, 야바는 59.4배 급증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라오스발 필로폰 3.2kg 밀수는 충북지역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마약유통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수 있어 범행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월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마약류 1회 보관내지 운반 수당은 400만원 내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1100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가격은 10만원에 달해 밀수시 100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은 물론 해외공범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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