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일몰 전 방문, 머문 시간 길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자택을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20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약속기소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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