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돼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41)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지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죄 혐의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