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방식’ 성범죄…신체접촉 인정, 성폭행은 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등으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지역 소재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B씨 (당시 17세) 자매를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 였던 B씨 자매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30여차례 걸쳐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자매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일명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 전날(25일) 그를 기소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법률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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