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갈 무고 등으로 20~30대 여성 2명 구속기소
서울신문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5일 공갈 및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A(31)씨와 B(26)씨 등 여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 6월22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각 1명씩 총 2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텔로 유인된 남성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명이 남성에게 접근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나머지 한명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남성 중 한 명을 허위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 이들의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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