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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아들 C(5)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C군이 혼외자로 확인되면서 최근까지도 잦은 다툼을 벌이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B씨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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