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무 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 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공무 국외출장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 총 7명)’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목이 신설된다.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허가신청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무 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 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사 전경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 총 7명)’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목이 신설된다.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허가신청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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