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래 촬영 부산 현직 시의원 사퇴

여학생 몰래 촬영 부산 현직 시의원 사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17 15:36
수정 2023-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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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17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는 A의원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

안 의장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과문에서 안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시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시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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