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감’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차량 인감’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19 18:37
수정 2024-02-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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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발달로 도난·위조 확인 수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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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도입 62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는 모습. 뉴스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도입 62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시민이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는 모습.
뉴스1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봉인 없이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이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 낼 수 없도록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봉인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한다. 평균 2000원(2021년 기준 신규 174만 3000건, 재발급 7만 8000건), 연간 3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며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에서 시행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 운행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는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 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해 앞유리 부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20일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2024-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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