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닌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여)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는 한정식집에서 식당 일을 돕고 있다. 반면 시댁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는 A씨의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 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A씨는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까지 챙겼지만 시누이는 일은 하지 않고 용돈을 받는 상황이다. A씨는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A씨의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 자질구레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시누이에게 제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이후 바빠졌다”면서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할 수 있겠나.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하려고 한다”며 “시누이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 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민법에 따르면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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