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로 마사지해줄게” 자취女 엉덩이 주무른 방문판매원

“청소기로 마사지해줄게” 자취女 엉덩이 주무른 방문판매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06 18:18
수정 2024-03-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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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청소기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청소기 영업 중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업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청소기 업체 대리점주인 A씨는 2021년 4월 이른바 ‘홈케어 서비스’ 제공 차 방문한 20대 여성 B씨의 자취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자사 제품으로 청소해주고, 영업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 성격이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청소 도중 “제품에 마사지 기능도 있다”며 체험을 권유했다.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바람으로 마사지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관련 홍보책자도 보여줬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던 B씨는 A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는데, A씨는 돌연 B씨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조금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며 B씨 배를 손으로 주물렀다. 급기야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B씨 엉덩이를 만졌다.

6분 남짓 이어진 시연 직후 B씨는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A씨를 황급히 집 밖으로 내보냈다.

B씨는 이후 본사에 “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 게 맞느냐”고 문의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그런 기능은 없다”는 답변이었다.

또 A씨가 내밀었던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책자 역시 본사가 제공한 공식 자료가 아니었다.

B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B씨 역시 추행이 아닌 마사지로 느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청소기를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라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기를 어떻게든 판매하려는 의도로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지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심에서 생각지 못하게 무죄가 나와 피해자의 상처가 컸다”며 “2심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해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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