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현수막 공해 극심
키 높이와 비슷해 보행 방해교차로선 운전자 시야 가려
‘2.5m 제한’ 규정은 무용지물
선거구 내에 읍면동 2배수 가능
공식 선거운동 땐 더 심해질 듯
“규정 확립하고 온라인 활용해야”
11일 서울 영등포구청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자의 외투가 정당 현수막에 걸려 통행이 어려운 모습. 이 현수막은 밑단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영등포구청역·목동역·건대입구역·상봉역·회기역·국회대로 앞·당산로 앞 등 모두 7곳을 둘러본 결과 모든 지역에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역 인근에도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즐비했다. 횡단보도 바로 옆의 한 현수막은 사람의 키 높이 정도에 걸려 있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시야도 가렸다. 현수막 밑단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운전자 곽모(52)씨는 “현수막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 누가 갑자기 현수막 뒤에서 튀어나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했다.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현수막 밑단의 높이는 2.5m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가로등 기둥이나 전봇대에는 현수막을 3개 이상 설치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은 아예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현수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러한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 따른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의 2배수에 달하는 현수막을 선거구 내 어느 장소에나 내걸 수 있다. 예컨대 선거구 내 읍면동이 10개이면 정당별로 모두 20개의 현수막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장소에 쏠려서 설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선거철만 되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말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환경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선거 공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