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돈 안낸 사람 사진 공개하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돈 안낸 사람 사진 공개하면 ‘명예훼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3-28 15:29
수정 2024-03-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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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CCTV 화면사진 가게에 붙힌 업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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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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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 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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