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7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원남부서에서 경기남부청에 이송을 건의해 지난 2일 경기남부청으로 넘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낸 김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전 부지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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