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실명’ 될 만큼 맞았는데 고작 ‘반 교체’”

“동급생에 ‘실명’ 될 만큼 맞았는데 고작 ‘반 교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5-26 16:10
수정 2024-05-26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망막 훼손되고 ‘실명’ 위기
“사과도 없었다” 피해 학생의 절규
가해자 바로 옆 반으로 ‘학급 교체’
사실상 2차 가해 이어져...부모 분통

이미지 확대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학급 분리 조치됐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학생 얼굴. 연합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학급 분리 조치됐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학생 얼굴. 연합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학급 분리 조치됐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 3월 7일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 동급생 5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이 폭행했다.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실명 위기까지 왔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 온 A군은 친분이 없던 B군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B군은 “졸업식장에 찾아가 패주겠다”, “집이 어디냐”등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공교롭게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됐고, B군은 더욱 노골적으로 A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입학 일주일도 안 돼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B군은 A군의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다. 하지만 A군은 학교에서 계속 B군을 마주쳤고, 2차 가해는 계속됐다는 게 A군 측의 주장이다.

A군의 어머니는 매체에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