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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차례에 걸쳐 신도 B(60대)씨에게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지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고 말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했지만 승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알리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참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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