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판사봉. 서울신문DB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만취 상태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6%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 경감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