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모니터링 실시 홍보물.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주시는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 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맹점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한명이 한 개 업체에서 50만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신규 가맹업체에서 50만원 거래가 지속해 발생하는 등의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50만원은 카드형 상품권 1회 최대 충전 금액이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시는 부정 유통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일단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부정 유통 행위가 지속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을 상시 단속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선 총 141건이 적발됐다.
위반행위는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 수취, 불법 환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의 상품권 수취가 각각 13건씩 적발됐다. 기타 46건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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