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흉기 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
순천경찰서
경찰이 지난 26일 순천 도심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을 일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27일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 청소년을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 43쯤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B(18)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B양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검정고시 수험생으로 당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오전 2시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행인과 시비를 벌일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범행 후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전 25일 밤 인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자정이 지나 식당에 있던 흉기를 챙겨와 길거리를 걷고 있던 B(18)양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통신 내역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하지만 순천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파악한 범행 이유와 동기, 관계 등을 경찰청이 언론보도 전 심의를 하면서 모두 삭제해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기본 내용도 말해주지 않아 항의를 무수히 받고 있다”며 “경찰청 지시인 만큼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우리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 여부에 대해 함구하는 동안 ‘B양이 알바생으로 A씨가 사귀자는 요구에 거절해 화를 당했다’, ‘A씨 형이 사고 2시간전 동생이 죽어버리겠다고 나가 112에 신고를 했다’ 등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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