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시간 지났는데”…호텔서 마약한 20대 커플 체포

“퇴실 시간 지났는데”…호텔서 마약한 20대 커플 체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07 09:55
수정 2024-0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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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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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에 취해 퇴실 시간을 넘겼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는 투숙 다음날인 5일 퇴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호텔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손님이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경찰청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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