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받지 못해…보증금 8400만원 사기
사망 당일 인터넷 끊기고 월세 독촉당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 뉴시스
7일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 성명을 냈다.
대책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거주하던 집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다 신변을 비관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이어 “전국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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