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합병·후유증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

석면피해 합병·후유증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2-26 15:24
수정 2016-1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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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가 폐렴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유족급여 지급 요건을 확대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등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석면은 노출에서 질병발생까지 잠복기가 15~40년에 달해 질병과 사망간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의 80%가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 피해의 특성을 감안할때 억울한 피해도 발생했다. 석면으로 폐가 굳어지는 석면폐증을 앓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하면 사인이 석면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구제법은 석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히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특히 개정 전 급여를 신청했으나 석면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피해자 유족들도 사망 후 3~5년인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신청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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