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방송 송출 위한 모임이었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않기로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 18일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19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58일 만이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닌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방역수칙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포구 결정은 김씨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가 김씨 모임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해설에 업무미팅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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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용산구는 지난 3월2일 한 테이블에서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18일 결정했다.
용산구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장 의원과 이 전 위원 모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산구는 서울시 답변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현재 인적사항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했으나 식당주인이 주의를 줬다는 점은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 노조 간부 5명도 지난해 12월30일 집합금지 기간에 모여 식사모임을 했지만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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