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차남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

검찰, 김승연 회장 차남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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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받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07년 ‘청계산 폭행’을 불러왔던 ‘술집 시비’의 당사자인 김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할 당시인 지난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김씨는 최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9월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최모(26)씨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모(29·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기소했다. 정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4)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김씨는 지명수배 6개월 여만인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다. 2011년에는 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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