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부일체3’ 심승보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두사부일체3’ 심승보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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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2년, 문건·음원도 몰수…심 감독 무죄 주장 재판부 심 감독 측이 낸 위험심판 제청은 언급 안해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감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 측 변론을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심 감독이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 감독이 신청한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한편 심씨는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 조연출을,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 3’에서는 감독을 각각 맡았으며 2010년 말 이 카페에 가입한 뒤 2011년 말부터 운영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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