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알고도 1조 CP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구속기소

부도 알고도 1조 CP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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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장 등 10명도 재판에 이미 9942억원 지급불능처리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현 회장과 정진적(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현 회장 등은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에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총 1조 3032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6%에 달하는 9942억원어치가 지급 불능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인 지주사로 한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영권이 흔들리자 자금 조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은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끌어모은 자금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 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심지어 동양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동양파워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이므로 그룹의 전망이 밝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 결과 투자 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동양그룹은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결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어음 6231억원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 지난해 7∼9월에는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총 6652억원 상당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대주주 지배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으로 시장 자금을 모아 소액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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