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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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에 불복…”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전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안 시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검찰의 허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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