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단장이 강요… 인사상 불이익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의 한 군무원이 지난 대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의 심리로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61)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3급 군무원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았다”며 “포괄적 심리전을 강조하는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접근을 요원들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미디어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증인 B씨는 “압수수색 전에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받은 뒤 오해가 될 만한 자료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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