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대검은 “통진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통진당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대검은 “통진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통진당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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