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로비 명목 10억, 이동찬에 줬다”

“판사 로비 명목 10억, 이동찬에 줬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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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수 대표 측 핵심 관계자 진술

“항소심 로비 가능성”… 檢 수사중
배달사고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난 18일 검거된 이동찬(44)씨가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현직 판사 로비에 나섰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실체를 규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직 판사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쳤다면 사법질서 전체의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는 사안이어서 검찰 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송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씨가 지난해 8월쯤 ‘인베스트컴퍼니 사기사건’ 재판을 받던 송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10억원을 받아 갔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씨가 함께 활동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 기소) 변호사의 법원 로비 의혹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2013년 저지른 ‘인베스트 사기사건’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송 대표가 인베스트컴퍼니를 접고 설립한 이숨투자자문의 이사를 지내는 등 이미 송씨와 각별한 사이였다. 1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유발한 인베스트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 대표는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최 변호사를 송 대표에게 소개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날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날부터 검찰청사로 나와 관련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정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사건 수임 내역 미신고 등으로 15억 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대표 원정도박 수사팀 전원과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을 상대로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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