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불구속 기소

檢, 박준영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 번째 영장청구 안 하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3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박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의원이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