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일 이내에 4명 임명해야
검사 10명 요청… ‘우병우 라인’ 배제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2일 수사팀을 함께 이끌 8명의 특검보 후보를 확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판검사 출신 8명의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수사를 좌우할 인물을 직접 고르는 것인 만큼 특검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박 특검은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조직 내부 화합력과 리더십, 보안의식 등을 주요하게 봤다”고 특검보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특검보들은 박 특검을 도와 전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박 특검은 이들이 임명되는 대로 전체 수사 방향부터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특검보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검찰의 수사 논리에서 벗어나 유무죄 최종 결정권을 쥔 법원의 시각을 수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검보는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가 끝나도 2년 이상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에도 ‘겸직 금지’ 조항이 담겼지만 국회 설명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 중 변호사업 겸직이 금지되는 것으로, 기소 이후엔 본래의 업무도 병행할 수 있다.
박 특검은 관련 사건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신선한 인물’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찾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박 특검은 “기존 수사팀(특별수사본부)에선 전체 파견 검사(20명)의 3분의1 정도만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무부에 1차로 10명의 파견 검사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 등도 포함됐다. 박 특검은 “법무부에서 대상자들의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텐데 일단 오는 5일까지 확정을 요청해 놨다”면서 “관련 사건이 많으니 빨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정보가 샐 수 있으니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팀 구성에)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인원이 근무하게 될 특검 사무실도 계약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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