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최순실·안종범 재판부 교체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최순실·안종범 재판부 교체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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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도 13일서 19일로 연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등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씨 사건의 첫 재판일도 오는 13일에서 19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씨 등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애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당초 최씨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19일로 연기됐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인 417호로 같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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