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격수’ 황운하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하고 싶다”

‘검찰 저격수’ 황운하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하고 싶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4 16:24
수정 2016-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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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 연합뉴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을 갖고 수사구조 개혁 과정에 앞장서며 ‘검찰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게 된 황운하(54·경무관·경찰대 1기)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황 부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내년 연말 계급정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보직일 수도 있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두 가지 소망’을 언급했다.

그 중 하나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특검팀에 합류하는 것이다. 황 부장은 “특검에서 요청이 온다면 파견 경찰로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공개 구직’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경무관 6명 중에 황 부장의 이름은 없었다.

황 부장은 총경 시절이었던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좌천’된 적이 있다. 이듬해에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갈등에 있어 경찰의 줄곧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에 미운 털이 박혀서 수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부장이 특검팀 합류 뜻을 밝힌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금의 혼란은 낡은 구체제의 타파, 예컨대 검찰 개혁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희망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라고 믿는다. 특별히 전·현직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파견 경찰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다.”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특검 수사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 안에는 검찰 출신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도 포함돼 있다.

황 부장은 특검을 통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검찰 인사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하므로 경찰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황 부장은 다른 한가지 소망으로 “어떤 직책이든 수사구조개혁 업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보직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시대정신 중에는 검찰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수사구조개혁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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