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준비절차 마무리 ‘속도전’… 탄핵 결론 2末3初 가능할까

이번 주 준비절차 마무리 ‘속도전’… 탄핵 결론 2末3初 가능할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수정 2016-12-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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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초 변론 시작 목표”

檢과 연말까지 자료 제출 협의… 대통령 진술 확보가 최대 관건
3월 초 퇴임 이정미 재판관 쟁점 정리 ‘수명 역할’ 맡아 촉각
朴소장 퇴임 1월 말說 사실상 불가… ‘4월 이후’는 정치적 부담 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탄핵심판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시점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내년 1월 31일) 종료 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내년 3월 13일) 전, 그리고 내년 4월 이후로 장기화될 가능성 등이다. 헌재 안팎에선 이 가운데 이 재판관 퇴임 전, 즉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소장 임기 전 선고는 쟁점 등이 수두룩한 사안의 성격상 불가능에 가깝고 4월 이후로 결정이 늦춰지는 것은 정국 혼란의 장기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재판관 2~3명이 헌재로 출근해 지난 1차 준비절차기일에 채택된 증거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변론기일을 여는 것을 목표로 향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결정하고 추가 증인과 증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1차 기일 이후 탄핵심판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9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고 검찰과 특검, 법원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헌재가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연말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이 기록에 따라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고 해도 선고 시점을 현재 단계에서 가늠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퇴진 시점을 4월이라고 밝힌 만큼, 3월을 넘기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변론기일 전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빠른 심리를 진행하려면 박 대통령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 당사자 변론을 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과 이 부분에 대해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쟁점을 5개로 정리했지만 쟁점이 적지 않아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는 결국 재판관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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