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뒷돈 수천만원 수뢰 혐의
내일 영장심사 거쳐 구속 결정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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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배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뇌물 액수는 3000만원 이상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비리와는 별도로 돈을 받은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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