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훼손 처벌조항...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태극기 훼손 처벌조항...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7 17:30
수정 2020-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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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욕 목적’ 인정되면 처벌
경범죄 처벌은 입법 목적과 달라
재판관 2명 일부위헌, 3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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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휘날리는 태극기. 연합뉴스
집회 현장에서 휘날리는 태극기. 연합뉴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형법 105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침해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해 국기에 대한 손상·제거·오욕을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해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쓰이는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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